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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수칙 위반 105개소 농가에 과태료 부가"

중수본, 5000개 농장 특별점검 결과 미흡 농가 확인

예찰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6일 오전 관계자가 출입하는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농가 105개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미운영,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소독미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미운영 미흡 농가 105개소(162건)가 확인돼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중수본은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년 10월~2025년 2월)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반)을 운영해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전실·소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및 소독 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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