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명 빼고 무더기 구속…"도망칠 우려 있어"
검찰 청구한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력 등 법률 위반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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