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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시험 성적서 제출 없으면 퇴출”

작년 12월 입점 브랜드 위반 행위 발견...후속 조치 진행 중
입점 상품 7968개 혼용률 전수 조사...절반 이상 성적서 제출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 위반 행위 발생에 관한 조치 사항의 중간 경과를 발표했다. [사진 무신사]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무신사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위반 행위 발생에 관한 조치 사항의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 입점 브랜드와 고객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세부 내역을 가감없이 공개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안전 거래 정책 강화 조치의 경과를 발표했다. 일부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의 허위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알리기 위함이다.

앞서 무신사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한달여 간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퇴점시킨 2개를 포함한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했다.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개별로 리콜을 안내했고, 순차적으로 환불도 진행 중이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의 경우 오는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될 예정이다. 이는 원활한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 기간이라고 무신사 측은 설명했다.

무신사는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입점 브랜드의 시험 성적서 제출 비율(지난 21일 기준)은 57.4% 수준이다.

무신사는 이달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로 접수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의류 성분 시험·분석 공인 기관들의 하루 시험 처리량이 100건도 되지 않아서다.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입점 브랜드에 대해 오는 2월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무신사는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임의로 선정한 뒤 직접 제품까지 확보해 시험 성적을 맡긴 상태다. 무신사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투자 여부나 관계도 등에 상관없이 모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도 더욱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점된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상품의 품질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뢰할 만한 상품만 판매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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