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제보센터 운영…“금융사고 원천 차단”
사내 인트라넷·안심 변호사·우편 등 채널 마련
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직권남용 등 제보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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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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