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등기 마쳤다"…마포 공덕자이, 재산권 행사 가능
2023년 기준 총 1조5600억원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곳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재산권 행사도 어려웠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재한 결과 그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명 중 2명과 조합 간에 합의를 봤다.
이후 보상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나머지 1명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쳤다.
구는 작년 12월 19일 이전고시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달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조합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여야,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자동조정장치엔 이견
2마인즈그라운드, 서초 신사옥 시대 개막한다
3“얼굴 인식만으로 출국장 통과”...신한은행,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도입
4내년까지 서울은 7만여가구 입주…전국에서는 46만5000여가구
5구자현 이베이재팬 대표 “기업 가치 100억엔 K-뷰티 브랜드 100개 만들 것”
6옷재,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새로운 한복문화 선보여
7김수현 측 '의혹 전면 부인'...김새론 채권 '대손금 처리', 증여세까지 세심히 배려
8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두 번째는 의미 없어…가장 먼저 혁신 제품 선보여야”
9김수현 측, 故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설·빚독촉 의혹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