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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등기 마쳤다"…마포 공덕자이, 재산권 행사 가능

2023년 기준 총 1조5600억원

등기가 완료된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 마포구 제공]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가 지난달 21일 등기를 마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곳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재산권 행사도 어려웠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재한 결과 그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명 중 2명과 조합 간에 합의를 봤다.

이후 보상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나머지 1명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쳤다.

구는 작년 12월 19일 이전고시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달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조합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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