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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휘발유 'L당 122원' 절감 효과 기대

주유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로 ℓ당 122원,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로 ℓ당 각각 133원,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 연장 조치로,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하율을 부분 환원한 후 같은 인하율로 3번째 연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세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이 나자 유류세 환원을 고려해왔다. 올해 세입예산도 유류세 인하율을 점진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5조1048억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향후 유류세 인하조치가 장기화하면 세수가 세입예산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류세 인하율은 지난해 7월(휘발유 20%, 경유·LPG 부탄 30%)과 11월 두 번의 인하율 부분 환원이 있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하율을 두 번 환원했을 때 세수 효과는 월 2000억원 미만의 규모다. 연간으로 따지면 2조원 가량이다.

2021년 이후 3년간 매년 4~5조원의 세수가 감소한 걸 고려하면 두 번의 환원 조치는 연간 2~3조원의 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인하가 한 해 동안 지속된다면 올해도 유류세 인하를 완전히 폐지한 것에 비해 세수가 2~3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입예산은 유류세 인하가 점진적으로 환원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했다"며 "지난해 예산을 짤 때만 해도 유가가 낮았는데, 최근 유가와 환율이 오른 상황이다. 유류세는 국제유가에 따라 등락이 있어 맞추는 게 어려운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정부가 재추계한 29조7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31조원 가량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거로 예측한 바 있다.

정부는 당분간 국제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거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하면 세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우호 정책을 기조로 하는 만큼 다수 전망기관은 올해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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