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보조배터리, ‘기내 선반’아닌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해야
기내 충전도 금지, 휴대전화 등 자체 합성 방지 기기는 예외

1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나 리튬이온을 사용한 배터리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 불안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침에 따라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또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배터리류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합선 방지 장치나 내장돼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민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시 제도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며 "항공사가 안내하는 기내 안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내 보안 위반으로 고발당할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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