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아파트도 중고거래...정부, 집주인 실명인증 권고
직거래 플랫폼에 가이드라인 배포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매수자를 사기 위험이나 거래사고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이에 플랫폼 업체들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당근'은 자체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며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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