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공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제정안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부터 적용된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된다.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과 추정 분담금도 산출할 수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정비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계획과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기는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짐작만 할 뿐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지침으로 부담 금액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설립, 정비사업 총괄 관리를 도와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달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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