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피해자 정신적 충격.. 용서받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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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사생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황의조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해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던 점에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다. 이로써 현재 튀르키예 프로축구 쉬페르리가 소속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는 선수 생활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1992년생인 황의조는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선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황의조는 '선고 앞두고 하실 말씀 없느냐' '감형하려고 기습 공탁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느냐' '팬들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그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재판부의 명령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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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다.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이 황 씨의 친형수 이 모 씨였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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