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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신 열풍에 이런 일도...고액 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

다운거래, 기장매매 등...선호지역 중심 편법 늘어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를 피한 이들이 적발됐다.

17일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집값이 전 고점을 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예시로 자녀 A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부친인 B씨는 자녀 A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해당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자녀 A의 소득·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을 고려할 때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증여 여부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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