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재계 TOP7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정위 대기업집단서 제외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자산 17조→3.4조원으로 축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에 따라 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대기업 타이틀을 떼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지난해 기준 10조4000억원)으로 이른바 ‘재벌’로 불린다. 공시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준재벌’로 지칭된다.
금호고속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 시절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기업을 키웠다. 2006년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에, 2008년에는 대한통운을 4조1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서열 7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차입을 통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급락하며 유동성이 막히자 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렸다.
결국 대우건설을 포함해 2019년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하며 사실상 재벌의 위상을 잃었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남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1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서 자산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급감했다. 재계 순위는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천800억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계열사 가운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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