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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반나절 만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슈+]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따른 단기자금 부담↑
서울회생법원,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위해 승인

홈플러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정상적인 영업 및 대금결제가 가능해졌다.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으로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이날 새백 0시 3분께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기업이 현재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지만, 재무구조 개선이 없을 시 수개월 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진행한다. 기업의 목적은 회생절차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된다.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달 28일자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홈플러스의 이익창출력 약화 등이 그 이유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의 2025년 1월 말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원이다. 1년 전(2024년 1월 말)과 비교해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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