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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예고"...'N분의1' 과세로 누진세율 부담↓

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가능성 커져
일괄공제 없애고 자녀·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 챗GPT]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현행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전망이다. 

유산취득세는 현재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과세하는 범위를 'N분의1'로 나눠, 그만큼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져 누진세율 체계에서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상속세 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작업으로,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만이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또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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