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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보험료 오른다…‘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
기금 적자 전환 2048년, 소진 2064년…종전보다 7년, 9년 늦춰져

국민의힘 권성동(왼쪽부터)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이번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은 매우 낮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게 가져갔다.

10년 후 김대중 전 정부 때인 1998년 1차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처음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됐던 가입 대상은 점차 확대돼 1차 개혁 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2차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3차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는 6개월 만에야 여야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 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 원가량 오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총 1억8762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현행과 비교하면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 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늘어난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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