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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값'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 입주자모집

6월 말부터 입주 가능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사진 LH]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를 내고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290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Ⅱ유형(1009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1순위 입주자 대상은 신생아 가구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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