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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풀렸던 '한 달' 집값 담합·허위거래 집중 수사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 엄정 대응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린 최근 약 한 달간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집값 담합행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담합 행위 내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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