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놓고 금융당국 불협화음
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 지키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등 충분히 논의해야”
경제 6단체장, 한덕수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전망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 당국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 대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의 소액 주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이 전국 100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범위를 상장사로 좁히고,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한다.
이 원장이 의견을 피력한 직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복현 원장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어차피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고, 해당 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요 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거나 행동주의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월 19일에는 경제 8단체 임원들이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 8단체 임원들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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