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다행”
“기업 투자 저해·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 우려”
한경협·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경제8단체 입장문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투자 저해와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혁신‧투자 등 지원을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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