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압구정 등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여부 점검한다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자금조달계획서도 조사
'토허구역 확대' 후속조치 논의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에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 전부터 규제 대상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을 구성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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