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안 살면 공유 금지"…티빙, 소비자 '뭇매'에 한발 후퇴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이에 티빙은 공지 전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만료일까지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티빙은 지난달 22일 이용자들에게 4월2일부터 가입자 본인과 동일 가구 구성원에게만 계정공유를 허용한다고 이메일로 공지한 바 있다. 이어 25일엔 애플리케이션(앱) 내 공지를 통해 이런 정책 시행을 자세히 안내했다.
이렇게 되자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달(90건)보다 315.6%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47건)과 비교하면 695.7% 늘어난 수치다.
티빙의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 주요인이었다.
문제는 공지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까지 소급 적용돼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었다. 티빙 측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 불만이 들끓었고 1372 상담 문의도 빗발쳤다.
논란이 되자 티빙 측은 "기존 이용자분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계정 공유 정책 고지일인 3월 25일까지 결제한 연간 이용권의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계정 공유 제한을 미적용한다"고 추가 공지하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연간 이용권의 다음 회차 갱신 결제부터는 계정 공유 제한이 적용된다. 또 이용 기간에 이용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래대로 7월 1일부터 계정 공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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