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라이더·강사·간병인 "1조 세금 돌려받으세요"…방법은?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해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이 환급받을 환급급 예상액은 모두 합쳐 1조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로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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