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 20년 총선 때 18회, 21년 복당 때 1회 등 불법 여론조사 19회 추가로 드러나
측근 최용휘 12차례, 4,370만원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이후 최용휘 등을 대구시 서울본부 팀장, 직원으로 채용, 수뢰후부정처사죄

참여연대 측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홍준표 선거캠프가 명태균 씨에게 최소 8회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점, 이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4만4천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이들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0년 총선과 2021년 복당 여론조사 등 총 19회의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용휘 씨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4,370만원을 명태균 씨 측에 차명 입금한 정황도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이 자금이 홍 전 시장을 지원하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이후 최 씨와 박 모 씨가 대구시 서울본부의 팀장과 직원으로 각각 임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사전수뢰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이 그간 명 씨와의 연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선거캠프 관계자의 개입, 본인 및 가족의 접촉 사실, 여론조사 활용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홍 전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 측은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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