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병행수입이라 싸다더니"…'짝퉁 다이슨' 팔다가 징역 1년형

'짝퉁'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진품으로 속여 판 판매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982만5천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약 60만원짜리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1대당 3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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