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넷플도 긴장할 '공룡'…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토록 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러한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면 이용자 수 기준 국내 시장 1위 업체인 넷플릭스에 육박하는 대형 OTT가 탄생한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티빙과 웨이브의 이용자수를 단순 합산하면 시장 점유율이 33.5%에 달하게 된다.
이에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 대항할 만한 토종 OTT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티빙과 웨이브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파편화된 국내 콘텐츠가 단일 서비스에서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해지면 국내 OTT 서비스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도 "티빙과 웨이브 간 합병이 성사되면 한국 최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가 탄생해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크게 좁히고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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