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세금 못 내" 배째라…배낭 뒤지자 금괴·돈다발 '와르르'
- 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추적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금괴, 현금 등을 숨기며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이들은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공모해 편법 배당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이들도 적발됐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식이다.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발각됐다.
이들은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뽑아 도박을 하고,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했다.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가 쏟아졌다.
체납자가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의심하고 수색하자 그 안에 수백돈의 금괴 뭉치가 들어있었고, 과세당국은 총 3억원을 징수했다.
2개월간 탐문·잠복해 고가주택인 실거주지와 폐업했다고 속인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와 비밀금고 등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가 발견돼 12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이 확인되기도 했다.
일부 체납자는 수색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며 수색을 방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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