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생계비 상승률 못 따라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인상 요구안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인 11.8%와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인 2.9%를 더한 14.7%를 채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번 달 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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