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김수현 측 "김세의 아파트, 가세연 후원 계좌 가압류…법원 인용"

법원은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방종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1일 일간스포츠에 “가세연 측에 대한 가압류 신청 두 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김세의 대표 개인 명의의 부동산 두 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가세연 법인의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라고 말했다. 청구 금액은 각각 20억원 씩 총 40억 원 규모다.
부동산 두 채에 대한 가압류의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 가세연 법인의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이다.
방 변호사는 이번 가압류에 대해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압류 대상인 김세의 대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이다. 다만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그의 친누나가 공동명의(지분 50%)로,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의 시세는 약 25억 원, 한양4차 아파트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7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은 가세연,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간스포츠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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