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간식 먹다 걸리면 '벌금 38만원' 황당 직장 규율에…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만와홀딩스의 전자상거래 부서 고위 임원인 류씨는 지난달 논란을 일으킬만한 새로운 직장 규칙을 공지했다.
규정에는 직장 내 식사를 금지하고, 초과 근무를 의무화하며 매일 6번의 출근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려는 직원은 그만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992년에 설립된 만와홀딩스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이자 소파, 매트리스, 패널 가구를 전문 회사로 직원수는 2만7000명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류씨는 "간식을 먹다 적발된 직원은 벌금을 내야 한다"라며 "관리자 2000위안(38만원), 감독자 1000위안(19만원), 부매니저 500위안(9만5000원)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근무지를 비우면 월급에서 2000위안 삭감된다"라고 경고했다. 류씨는 심지어 퇴근 후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00위안(1만9000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는 "게으른 사람들은 벌금을 낼 것이고 그 돈으로 실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최근 입장을 내고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지의 한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노동법과 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행정 권한이 없으며 회사 규정은 사회 도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거울을 보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이며 법적으로 집행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이게 직장인가, 교도소인가", "불매운동을 해야겠다", "이 임원 해고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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