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nking stocks 리빌딩]③
이소영 의원,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에 별도 세율 적용 개정안 발의
투자자 99% 평균 배당액은 약 50만원 불과…부자 감세 논란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배당성향이 높은 은행들에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다른 급여 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지 않고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연 2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한 수익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이 금융 소득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연봉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2000만원인 금융소득에는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넘어서는 3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3000만원에 연봉 5000만원 더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과세표준을 보면 연 소득 5000~8800만원 구간에서는 24%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세 부담 때문에 배당 투자를 꺼리기도 했는데, 만약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시행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3억원인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할 때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이 49.5%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이 최대 22%포인트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B기업이 같은 해 주주들에게 40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성향은 40%가 된다. 배당성향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번 돈의 상당액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이다. 배당성향이 기업은 주주환원 정책의 강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리과세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내 상장사들의 저배당 기조를 지적하면서 세제·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안 하는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했다. 또 “이소영 의원 제안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고배당주로 평가받는 은행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은행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의원이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제한했는데, 기업은행이 그 요건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별도 기준 35%, 연결 기준 약 32% 수준이다. 올해는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은행들의 배당성향 평균이 20%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0.1%’ 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액이 많고 배당을 많이 받는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진다. 7월 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상위 0.1%(1만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명당 배당액은 평균 8억3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 수준이었다.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해 연간 5만~15만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투자액이 많은 상위 투자자로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 주주는 종합과세, 36%인 기업 주주는 분리과세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산업 특성상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거나 그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이 고배당주라는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은행의 주주 환원율은 40%를 웃돌고 있지만, 배당성향은 35%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배당성향 기준으로는 기업은행 외에 (대부분의 은행이)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존에 공개한 밸류업 공시에서 은행들이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추진 계획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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