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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취득자금의 80%는 출처 밝혀야

[Tax] 취득자금의 80%는 출처 밝혀야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모(32)씨 부부는 3년 전 결혼해 현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로 살고 있다.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이참에 아파트를 새로 사는 걸 고민하고 있다.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를 사려면 4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당장 1억원 정도가 부족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 부부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미리 대비해둬야 한다. 자금출처 조사란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세무서에서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기준(표 참조)을 정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재산의 취득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

물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다고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거래 중에서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거나 사회 초년생 등 비교적 경제력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그렇다면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 재산취득 자금의 전부를 소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80%까지만 소명하면 인정해 준다. 김씨의 경우 아파트 취득가액이 4억원이므로 4억원의 80%인 3억2000만원만 소명하면 된다.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서 사본 등으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80%가 아닌 전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김씨가 취득자금의 80%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전체 취득금액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한다. 거기에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아파트를 취득하기에 앞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둬야 한다. 먼저 취득자금의 80%를 소명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소명자료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최소한 가산세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 놓거나 일부 자금에 대해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둬야 한다. 김씨 부부처럼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게 좋다. 각각 지분의 80%를 각자의 소득으로 소명하면 되므로 향후 증여세가 추징되더라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증여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도 각각 따로 적용 받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자금출처 조사 때 재산취득 자금의 결제통장 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 추정 배제기준을 넘지 않거나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외에 개인에게 빌린 자금 등이 있다면 사적인 차용증이나 계약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이나 무통장 입금증, 이자지급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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