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일 기자의 ‘돈 된다는 부동산 광고’ 다시 보기(13)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투자] 투자금 밑도는 현금보상만 받을 수도
[황정일 기자의 ‘돈 된다는 부동산 광고’ 다시 보기(13)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투자] 투자금 밑도는 현금보상만 받을 수도
신문이나 잡지·인터넷 등에는 ‘돈이 될 것 같은’ 부동산 관련 광고가 넘쳐난다. 어떤 광고는 실제로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광고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포장만 그럴 듯한 광고가 상당수다. 과대·과장·거짓은 아니더라도 그 뒤엔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예도 많다. 이런 광고를 액면 그대로 믿었다간 시쳇말로 ‘폭망(심하게 망했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할 수도 있다. 돈 된다는 부동산 광고,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도권 40곳에 공공택지를 개발키로 했다. / 사진:뉴시스
그런데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재개와 함께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돌며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그린벨트 내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웃돈을 붙여 쪼개 파는 업체)도 최근 활동을 재개한 것 같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 금토지구 예정지와 남양주시 진전읍·연평리, 부천시 원종·괴안동, 의왕 월암동 등지에는 기획부동산과 투기꾼이 몰려들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 예정지이거나 예정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개 그린 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데 기획부동산은 싼 값에 그린벨트 땅을 사두면 공공택지 개발로 보상을 받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다. 감언이설에 속아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뒤늦게 뛰어들면 현금보상만

뒤늦게 땅을 산 경우 소유한 땅이나 주택에 대한 현금보상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개발하려는 수도권 40곳의 공공택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된 곳이어서 땅값이 인근의 다른 땅보다 저렴한 편이다. 그런데 최근 기획부동산 등이 출몰하면서 호가가 2~3배 뛰었다. 실제 금토지구 예정지 그린벨트 내 밭(田)은 2017년 상반기 3.3㎡당 100만원 정도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호가가 3.3㎡당 250만원이 넘는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주도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땅을 현재 호가대로 샀다가는 현금보상 가격이 투자금을 밑돌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도
투자금이 상당 기간 묶일 수도 있다. 공공택지 사업은 변수가 많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토지보상 시점이 지연돼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도 고려해야 한다. 국토부는 당장 금토지구 등 예정지가 공개된 8개 사업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땅을 되팔기가 쉽지 않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보상이 지연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금융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속칭 ‘물딱지’로 불리는 이주자택지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이주자택지는 공공택지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인데 이 땅은 1층에 상가를, 2~3층이나 2~4층에는 주택을 들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딱지는 이주자택지를 미리 사는 형태가 아니라, 이주자대책용지 보상 예정자에게 웃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들이는 것이다.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주자택지는 전입 여부, 건축 연도, 전기료·난방비 등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 공급 대상자를 정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공급 대상 선정 전 거래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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