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논란의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은] 내는 나이와 받는 나이 ‘시차’ 커져

[논란의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은] 내는 나이와 받는 나이 ‘시차’ 커져

퇴직하고 소득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유지…죽거나 이민 가면 일시금 반환
사진:연합뉴스
불만과 불신.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다. 고령층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젊은 세대는 못 받는 게 아닌지 불안하다. 정부에선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은 못 미더운 시선이 가득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했다.



몇 살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지금 기준으로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만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다만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엔 65세로 늘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는다. 지난 1998년 이 규정을 도입하면서 연금 내는 상한 연령(만 60세)과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연령에 시차가 생겼다. 다 내고 몇 년이 지나서야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의무 가입 연령을 만 65세 미만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 시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


“매달 소득의 9%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9만원을 낸다. 단, 상한·하한선이 있다. 올 7월부터 월 소득 30만원 미만은 모두 2만7000원(30만원의 9%)을, 4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모두 똑같이 42만1200원(468만원의 9%)을 낸다. 현재 설정된 소득 상한선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8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다.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다는 애기다. 월급이 100만원일 때부터 200만원으로 오를 때까지 납부했다면 이 기간 평균 소득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매달 받는 셈이다. 단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 대다수가 이를 채우지 못해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조금 낮다. 참고로 2017년 7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89만2000원이다.”



꼭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다. 18~60세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나 학업 및 군 복무 중인 18~27세 청년층도 소득이 없다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가입대상이 아닌 이들이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뭐가 다른가.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갖고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내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중위수(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올해 4월 임의가입자들의 월 보험료는 약 9만원이다.”



지역가입자 소득은 어떻게 매기나.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건 가능하다.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엔 평균 소득을 계산해 신고한다. 소득이 없을 땐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60세 이전에 퇴직해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지사에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대신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울 수도 있다. 소득이 없어졌다고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진 않는다.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한다. 안 낸 보험료는 연금 수령 전에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5년 전(2018년 기준 만 57살~62살 미만)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령별로 최고 30%까지 깎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다. 이 밖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처럼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나.


“형편이 어렵다거나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일시금은 최소 가입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낸 보혐료에 일정 이자를 붙여서 한꺼번에 돌려준다.”



이혼하면 연금도 나눠야 하나.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별거나 가출, 이혼소송 기간은 뺀다. 반대로 사실혼 기간은 포함된다. ‘실제’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분할 금액 역시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돈을 기준으로 삼는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에서 연금액을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젊었을 때 이혼했다면 이혼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면 나중에 배우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자신도 60세 이상이 됐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곧 소진된다던데.


“저출산과 고령화, 내는 보험료에 견줘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구조를 비춰봤을 때 기금 소진은 예정된 수순이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전문가마다 다르게 예상한다. 인구 전망이나 소득 추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에 따라 특정 시기부터 보험료나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제작자의 끝없는 고민

2‘순천의 꿈’으로 채워진 국가정원… 캐릭터가 뛰노는 만화경으로

31분기 암호화폐 원화 거래, 달러 제치고 1위 차지

4중동 이슈에 출러이는 亞증시…달러·유가만 '고공행진'

5'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6중동서 전쟁 확산 우려에 국내 건설사들…이스라엘·이란서 직원 철수

7크로커다일 캐리어, 국내 최다 4종 캐리어 구성상품 런칭

8이스라엘-이란 전쟁 공포 확산에 환율 출렁…1380원대 마감

9노용갑 전 한미약품 사장,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으로

실시간 뉴스

1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제작자의 끝없는 고민

2‘순천의 꿈’으로 채워진 국가정원… 캐릭터가 뛰노는 만화경으로

31분기 암호화폐 원화 거래, 달러 제치고 1위 차지

4중동 이슈에 출러이는 亞증시…달러·유가만 '고공행진'

5'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