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하려면 20% 공공임대로 내놔야”
국토부, 도정법·정비사업 개정안 입법 예고
공공재건축 시 기존 가구수의 1.6배 공급
'닭장 아파트' 우려 지적에 규제 완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지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합뉴스]](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105/19/273dabab-b83f-4be0-b1cd-c2b4f0989f3a.jpg)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지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합뉴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2020년 발표한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로 서울에서 주택을 지으면 전체 가구 수의 20%,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집을 지으면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지 또는 인근 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시 기존 가구 수의 2배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규정을 따르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좁은 면적에 높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는 이른바 ‘닭장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주택으로 인수해 절반씩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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