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뭉칫돈 몰리는 장외주식③] 매매차익 250만원 넘으면 양도세 내야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액 연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 20%, 납부 늦어지면 가산세 부과

비상장 주식 거래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장외주식 시장에서 벌어들인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겼을 때 부과된다. 투자한 기업의 규모나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1~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소액주주는 면제해주는 상장 주식 매매와 달리 비상장 주식 매매에선 대주주·소액주주 모두가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대주주는 차익의 20~25%, 소액주주는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중소기업 외 비상장 주식 매매시 적용되는 세율은 대주주가 20~30%, 소액주주가 20%다.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기업 지분이 4% 이상이거나 주식 합계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한국장외주식시장)에선 소액주주의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벤처·중소·중견기업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미리 사 놓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 이후에 팔 경우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비상장 매매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이 다른 점도 살펴봐야 한다. 상장 주식 매매할 때는 0.23%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상장 주식 때에는 2배 수준인 0.43%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투자금액 중 연 3000만원까지 100%, 연 3000만~5000만원 이하는 70%, 연 5000만원 초과는 30%까지 공제된다.
세금 신고시 유의할 점도 있다. 우선 신고 기간 내에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반기(1~6월) 양도분에 대한 신고는 반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인 8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 납부지연시 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매도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신수민 인턴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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