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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매출 200만원이라더니"…뻥튀기 가맹 정보 주의보

공정위, 분쟁 1379건 중 과장 정보 27%
예상 매출액 부풀리거나, 중요 정보 감춰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법률‧상담 지원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IFS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맹 희망자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 4건 중 1건 이상이 매출액 뻥튀기 등 ‘허위‧과장 정보’ 때문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지난 2년(2019년~2021년 상반기)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 분야 분쟁 사례 1379건을 조사한 결과 가맹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374건(27.1%)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189건(29.7%), 2020년 126건(24.5%), 2021년 상반기 59건(25.9%)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는 가맹 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본부 소속 직원이 구두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제시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한 예로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던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B사의 영업담당자에게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지만, 영업담당자의 설명과는 다르게 하루 매출은 200만원을 크게 밑돌았고 적자를 감당할 수 없던 A씨는 해지 위약금까지 물며 2년 만에 폐업하기도 했다.
 
가맹 본부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고 알리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누리집에 안내한 인테리어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식이다.
 
카페 창업을 알아보던 C씨는 카페 전문 가맹본부 D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누리집에 제시된 비용의 약 2배에 달했다. C씨는 D사 직원에 항의할 생각도 했지만 공사가 이미 끝났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여겨 가맹점 운영을 자의반 타의반 시작했다. 
 
공정위는 가맹 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예상 매출액‧수익, 가맹점 부담 비용, 기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가맹 본부가 제공하는 창업 자료에 나와 있는 '월 매출액 ○○○만원 기대' '월 ○○○만원 수익 보장' 등 문구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으면 이를 요구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 본부가 ‘영업 활성화’ 목적의 비용 지원을 약속하고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축소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의 비율 등 구체적 정보를 빠뜨릴 수도 있어 계약 체결 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 본부가 제공한 사실이 과장·축소돼 분쟁이 생기면 조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이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정원은 또 가맹 사업 관련 교육·법률 상담·소송 지원 등을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도 운영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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