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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장롱 속 현금까지 등록?” LH, 1년차도 ‘재산등록 의무화’에 직원 혼란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엄마 장롱 속 현금까지 등록해야 되나요?” “비트코인도 등록해야 되나요?”
 
[이코노미스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안내문과 공지를 냈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을 포함한 LH 전직원은 부동산 재산뿐 아니라 1000만원이 넘는 현금과 주식, 예금, 채권,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등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품목과 액수는 물론이고 취득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직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재산도 의무 등록 대상이다. 이 때문에 8일 공문을 받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LH의 조치는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LH 전직원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월 2일자로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전직원들의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LH는 전 직원이 재산등록과 취득일자, 경위까지 의무등록 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국민의 공분을 산 ‘LH 사태’에 따른 조치다. LH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신도시 부지의 땅을 발표 전 대거 매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하며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한 LH임직원이 한둘이 아닌 것도 밝혀졌다. 투기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된 LH 직원만 4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LH의 20~30대 젊은 직원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임직원은 대부분 50대 이상인데, 피해는 젊은 직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LH 관계자는 “LH 직원들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만큼 부동산 재산을 공개하라는 명목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연차가 낮은 직원들까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현금 취득과정까지 밝히라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드는 과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H사내 게시판과 블라인드 등에서도 재산등록 범위나 해결 방안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직원들은 “외환은 재산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도 재산등록을 해야하는지” 등의 글을 올렸고 한 직원은 “추석 때 가장파탄범을 만들 생각이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관련부처는 이에 대해 재산 ‘공개’가 아닌 ‘등록’인만큼 과한 처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 ‘공개’와 ‘등록’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10월 2일 시행 전까지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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