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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네이버·미래에셋대우 자사주 교환 5%룰 위반아냐” [국감 2021]

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정은보 “공동보유 아니라는 유권해석 받아”
“증권사 9곳 시장교란 과징금 재조정 검토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간 맞교환한 자사주가 공동보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금감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할 때 미래에셋대우를 지분 공동보유자로 신고한 적 없다. 이는 ‘5%룰’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던 5000억원어치의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 미래에셋대우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맞교환했다.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됨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했으나 양사는 지분 보유 기간에 상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공동보유로 보고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기존에 보유한 네이버 주식 3.73%에 미래에셋이 넘겨받은 네이버 지분을 더하면 5.44%를 가진 것이 되는데, 2017년 네이버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5% 룰을 어겼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정 금감원장은 “추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미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공동보유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해온 것을 두고 금감원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금감원장은 또 최근 시장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의로 하는 건데 과징금 부과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조성 역할을 한다.
 
정 금감원장은 “9개 시장 조성을 가진 증권사에 상당한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장 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반적인 시장 질서 교란과 관련된 것을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더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비록 예상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지만, 과징금이란 부당 또는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라며 “호가 정정 취소 등의 과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부당하게 올린 이익을 우선 다시 (추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발해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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