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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바뀌는 정책] 직매입 납품대금 2달 안에 지급해야

김포에 위치한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003’의 콜드체인 시스템. [사진 신세계그룹]

대규모 유통업체 ‘60일’ 안에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 의무화

앞으로 쿠팡 등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 받은 뒤, 60일 안에 상품 대금을 주지 않으면 연 15.5%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품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개정에서 ‘상품판매대금’ 명칭을 ‘상품판매대금 등’으로 수정하고, 고시 근거조항 변경을 반영했다.
 
직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팔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기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 대금 지급 기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 위탁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매장 임차인의 영업시간 구속 행위만 금지해 왔는데, 이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레지던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2년간 한시 허용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 앞으로 2년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14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존에 사용 승인한 레지던스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따라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지난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레지던스에 대해서도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면 위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다.
 
2012년 도입된 레지던스는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다.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영업신고를 하면 숙박업 용도로만 활용 가능했다.  
 
그간 레지던스를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레지던스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사용자 간 직거래 가능해져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게 됐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신설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돼 21일부터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해졌다.  
 
최근 탈탄소를 위해 외국 기업들이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 준비에 나섰지만,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이 같은 RE100 실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을 규정한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 자원화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하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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