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20일 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 ETF 6종 상장폐지
상장폐지 돼도 투자금 환급 가능…투자자 손실은 없어

다음달 20일 ETF(상장지수펀드) 6종이 상장폐지된다. 폐지되는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국채선물3년인버스’, ‘TIGER 국채선물10년인버스’ 등 2종과 KB자산운용의 ‘KBSTAR KRX국채선물 3년10년스티프너’, ‘KBSTAR KRX국채선물 3년10년스티프너2X’, ‘KBSTAR KRX국채선물 3년10년플래트너’, ‘KBSTAR KRX국채선물 3년10년플래트너2X’ 등 4종이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ETF는 자진 상장폐지할 수 있다.
최근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ETF에 돈이 몰렸다. 지난 5월 ETF 자금은 사상 첫 60조원을 돌파한 이후 테마 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현재(22일 기준)까지 70조8801억원이 모였다. 9월 말 기준 테마 ETF 시가총액(AUM)은 10조원으로 전체 ETF 순자산총액의 15%다. 상장종목 수도 지난 5월 469개에서 524개로 늘었다.
돈이 몰리고 있지만, 상장폐지되는 ETF도 적지 않다. 지난 3년간 ETF 상장폐지 종목 수는 2018년에는 11개, 2019년에는 29개가 폐지됐다. 올해 들어선 현재까지 19개가 없어졌다. 다음달 폐지될 ETF는 대부분 소규모 채권 ETF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영향으로 채권 ETF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ETF가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투자자가 돈을 잃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상장폐지와는 달라서다. 주식 종목이 상장폐지되면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가에 따라 거래되고, 가격제한폭이 없어져 주가 상승·하락 폭이 커지면 손해 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ETF의 상장폐지는 돈을 돌려주는 환급이 가능하다.
보통 상장폐지 전날까지 ETF 자산가치에 맞게 매도를 할 수 있다. 환급 개념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못해도 투자금에서 세금 등의 비용을 차감한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장폐지시 ETF 시장가격이 투자금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매매하고, 시장가격보다 투자금이 더 낮으면 펀드 해지금을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한편 소규모 ETF 상장폐지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ETF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자체에서도 소규모 펀드를 지속해서 줄여왔다”며 “작고 난립하는 형태의 ETF를 정리해 투자자들의 혼동을 줄여줘 ETF 시장이 효율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되는 종목의 경우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카인드(KIND)에 사전에 공시되기 때문에 공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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