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금리 인상 맞춰 연 0.2%p 인상

플러스박스는 파킹통장으로 하루만 맡겨도 예치 금액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파킹통장은 주차를 하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이다. 적금과 달리 수시로 추가 이체할 수 있고,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해지 수수료 등 불이익이 없다.
특히 플러스박스는 목적에 따라 통장 쪼개기를 한 뒤 연결 입출금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쪼개기를 통해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고객 목적에 따라 여러 플러스박스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인상했다”며 “케이뱅크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해 고객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조건 없는 2% 예금’ 한도를 축소한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5일부터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 0.1% 금리를 적용한다. 1억원 이하 금액은 기존처럼 연 2% 금리가 적용된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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