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 수익에도 증여세 없다”…자녀 증권계좌 ‘절세 재테크’로 각광
- [쑥쑥 크는 아이 계좌] ③
“증권 계좌는 절세와 장기투자를 동시에 잡는 전략”
무엇을 사줄까…빅테크·금융주·대표지수 ETF ‘3대 축’
특히 ▲10년간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유기정기금’ 활용한 절세 전략 등 세제 혜택이 부각되면서 자녀 명의 계좌는 이제 단순한 저축 수단을 넘어 가족 단위 재테크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 부모는 현금으로 용돈을 주는 수준에 머물지만, 이를 자녀 명의 증권 계좌에 넣어 투자하면 세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핵심은 증여 이후 발생한 투자 수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 계좌에 2000만원을 증여해 삼성전자·S&P500 ETF 등 장기 투자 상품을 매수하고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그 수익은 전액 자녀의 자산이 된다.
반면 부모 계좌에서 불린 자금을 나중에 자녀에게 넘기면 전체 금액이 다시 증여로 간주된다. 세무업계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향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녀 명의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대면 개설 허용에 참여↑…장기 자산 형성 자리매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투자 참여는 최근 몇 년간 매년 증가세다.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 계좌는 2019년 88만7000개에서 2023년 상반기 325만8000개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 저변이 확대된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자산 형성과 조기 투자 교육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흐름은 뚜렷하다. 현행 제도상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지난해 각종 재산을 증여받은 20세 미만은 1만4178명에 달했으며, 이 중 10세 미만이 6231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도 변화와 증여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미성년자 주식 투자 시장이 꾸준히 외연을 넓히는 모습이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된 후 부모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 ‘자녀 첫 주식 선물하기’ ‘아이 생일 ETF 매수’ 등 장기 자산 형성 흐름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반면 미국 주식 선호는 더욱 뚜렷해졌다. 엔비디아·애플 등 빅테크 기업과 S&P500·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가 상위권에 올랐다. 미성년자 투자자들의 자산이 국내보다 해외 증시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이에게 매달 용돈처럼 일정 금액을 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유기정기금 증여’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정해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할인율(3%)을 적용하면 미래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10년(총 24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가치는 2047만원으로 계산된다. 면세 한도 2000만원을 소폭 넘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 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기정기금은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며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성년자가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크게 두 가지다. 주식거래종합계좌(일반 위탁계좌)는 국내·해외 개별주와 ETF·채권·펀드 등 대부분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삼성전자·엔비디아 등 개별 주식을 사려면 반드시 이 계좌가 필요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등 절세 혜택이 있지만 개별 주식은 매수할 수 없다. 국내 상장 ETF·펀드만 가능해 활용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는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만 가입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미성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좌 개설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 개설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주식 차익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제외
해외주식은 다른 세금 규정을 따른다. 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미성년자 계좌에서 해외주식 차익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인적공제가 제외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단기 매매보다는 ETF·대형주 중심의 장기 보유 전략이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계좌의 핵심 전략으로 다음 세 가지 투자 축을 제시한다. 엔비디아·애플 등 미국 빅테크 종목은 장기 성장성이 뚜렷하며 복리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 신한지주 등 안정적 국내 금융주는 높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보수적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다. S&P500·나스닥100·코스피200 등은 ETF 시장 평균 수익률에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자녀 계좌는 지수 ETF 중심 분산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셈이다. 자녀 명의 증권 계좌는 단순히 ‘주식 한두 주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증여 구조·장기 투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자산 이전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증권 계좌를 만들면 현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증여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비대면 개설 허용 이후 부모들이 자녀의 10년, 20년 뒤 자산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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