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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사려고” 지난해 7만명이 퇴직연금 깼다

10명 중 4명 주택구입 목적
평균 중도 인출액 4100만원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퇴직연금을 미리 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약 6만9000명, 인출금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1%·5.6%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2만9231명이었다. 전년보다 7208명 늘었다. 이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가운데 주택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0.2%에서 지난해 42.3%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 평균 인출액은 4100만원 수준”이라며 “요건이 까다로워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보증금 등 주거임차를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지난 한 해 1만5966명(23.1%)으로 전년(22.3%)보다 비중이 커졌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충당 등 장기요양을 이유로 든 사람은 23.7%, 회생절차는 10.0%, 파산선고 0.3%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55조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적립액 비중은 확정급여형(DB)이 60.3%로 가장 많았다. DB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형태다. 이어 가입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25.6%, 개인형 퇴직연금(13.7%),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0.4%) 순이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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