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단독] 文정부 5년, 리쇼어링 ‘대기업' 한 곳도 없었다
- 정부는 2022년 세제 혜택 확대
국내 복귀 고려하는 대기업 찾기 힘들어

문재인 정부 재임 5년 동안 해외에서의 사업을 접고 국내로 되돌아온 리쇼어링(유턴기업) ‘대기업’이 사실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3년 연속 유턴기업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유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자평했지만, 유턴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우리 기업 가운데 ‘유턴기업’으로 신청한 곳은 총 66곳. 이 가운데 대기업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측에서 “국내로 돌아오기 위해 해외 사업을 철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 수는 ‘0’인 셈이다.
중소기업은 47곳, 중견기업은 16곳이 돌아왔지만 해외로 나간 대기업은 국내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셈이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대기업 복귀와 연계 기업들의 집중화가 필요한데, 당분간 이런 성과가 나기는 힘들 것이란 평가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을 본격 시행해왔다. 유턴지원법은 유턴기업에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을 완전 청산하거나 50% 이상 생산량을 감축하고 돌아오는 기업에 법인세 5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는데, 그럼에도 돌아오는 기업은 늘지 않았다.
2018년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해외 생산량을 25%만 감축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올해 6월에는 첨단산업 또는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의 해외사업장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고 돌아와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지역에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25%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유턴기업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완전 복귀시 100%, 부분 복귀시 50%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턴 보조금은 500억원에서 최대 57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만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올 경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던 정부는 비수도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유턴기업도 임대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곳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한국 기업 512개사 중 85.5%가 올해 투자환경이 10년 전과 비교해 악화했다고 평가했는데, 그래도 한국으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상당수는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 남방지역(67.2%)’으로 사업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에서의 이점이 한국보다 크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는 견해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비단 인건비 때문은 아니다. 수출, 세금, 판매 등 복합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 SK가 미국에 수 십조 원을 투자하는 게 인건비 때문이겠냐”며 “대기업을 불러오기 위해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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