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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만원 받으며 에쿠스 몰던 女, 끝내 징역형…왜?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 원을 지급받고, 42차례에 걸쳐 360만 원의 주거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서구가 의료 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5년부터 광주 서구로부터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를 받았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 원을 받아 생활했으며,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는 수사기관에서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 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가족에게 지원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소연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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