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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 신청 시작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신청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 접수
24일 이후부턴 5부제 없이 24시간 접수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19일부터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의 선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여곳이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자의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신청 3영업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달 중순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1% 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적용한다. 19일은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 20에는 0·5, 21일은 1·6, 22일 2·7면, 23일은 3·8이면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주말·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24시간 접수한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사업체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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