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주파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일조방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산정기준도 만들어

환경부에 따르면 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에 들어가는 산정기준은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50% 상향 조정한다. 위원회는 개정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분쟁 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 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현행 배상액보다 50% 인상한다.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피해 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오른다.
피해 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한편 위원회는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발전기 등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할 시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신설했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는 농촌 지역이 3분의 1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데시벨, 도시 지역의 경우 50∼90데시벨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 기준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1인당 최저 5만4000원에서 최대 21만6000원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나자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하면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 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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