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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총수일가 계열사·친족 누락’ 혐의로 고발

공정위 “고의적인 계열회사·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
호반건설 “고의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 호반그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2명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7년에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고,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김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의적 친족 보유 회사누락·친족 은폐 혐의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호반건설 직원들도 삼인기업을 친족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2021년 2월 공정위의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은 같은 해 8월에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또한 김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특히 세기상사는 동일인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동일인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고도,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호반건설 “업무 담당자 단순 실수” 해명  

누락 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하는 등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하여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호반건설 측은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김상열 회장)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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