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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붕괴참사 1주년…정·재계 “중대재해처벌 완화” 목소리

지난해 9일 HDC현산 건물 붕괴로 9명 희생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여전
한덕수 총리 “규제라는 지적에 동의, 손봐야”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된 모습. 당시 이 사고로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지나가던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으며 시민 10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9일은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불리는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은 정부와 건설업계 등 민·관이 산업안전을 다짐하는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업 운명을 좌우한 날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날이기도 하다.  
 
시민 9명이 희생당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 전에 발생했지만 사고 관련 책임 이행 여부와 기업 처벌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시민 10명이 희생됐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올해 1월 17일 서울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산업현장에선 사고가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사들을 모아 중점 당부하고, 법무부장관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관리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이미 1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대기업조차 산업재해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조 단위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에쓰오일은 지난달 19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등은 지난 7일 합동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건으로 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직격탄까지 맞은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나도) 동의한다”며 “그 부분을 한번 손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목적엔 동의하고 논쟁은 없지만 방법론이 적절한진 들여다봐야 한다”며 “외국의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수준과 비교해 국제적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 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전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부는 경영자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외국 자본이 국내 투자를 망설인다”거나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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