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1명 80%, 다른 한 명은 75% 배상 결정
하나은행 “분조위 결정 따라 신속한 손해배상 노력”

금감원은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됐다며,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하면서 손해배상비율을 80%로 책정했다.
다른 투자자 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사모펀드공대위 논평 자료에서 “공모 규제 회피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부적절한 감독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하나은행장 등 당시 책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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